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득세는 버는 돈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이 법은 2027년에 적용되는 소득 구간 기준 금액을 올리고, 그 뒤로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해요. 그만큼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8구간으로 나눠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 구간 기준이 올라가고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같은 실질소득이라면 적용 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물가 때문에 늘어난 명목소득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넘어가던 부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