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땅의 경계나 면적 기록(지적)에 잘못이 있는데 관청이 고치지 않을 때, 상급기관이 대신 고치도록 하는 법이에요.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생기지만, 상급기관이 관청 일에 개입하는 권한도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직권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직권정정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우려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인해 이를 방치하는 경우,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의 권리 구제 방안이 부재함. 정정 대상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확정판결을 직접 확보해야 하는 과도한 입증 부담을 안게 됨. 결과적으로 지적소관청의 소극 행정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송사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지적은 국가 행정의 기초이자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결되는 공적 장부로서 정확성과 통일성이 중요하므로, 소관청의 부작위로 인해 지적 불일치 상황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행정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그 정정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권고나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직접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8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이웃 동의나 법원 판결을 직접 받아야 하지만, 상급기관을 통해 기록이 고쳐질 길이 생겨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정정을 안 하면 상급기관의 권고·지도를 받고, 정정 권한이 상급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옆 땅 기록이 상급기관 조사·측량으로 정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