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승강기에서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가 드는 배상책임보험에 새 기준을 넣는 법이에요.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받을 보험금은 압류되지 않도록 해요. 이런 보호 장치를 넣으면 보험사가 가입을 받는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승강기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제82조제3항제9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을 보험금이 압류되지 않고,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기 어려워져요.
배상책임보험 가입 거절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