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 관리 체계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시민은 평가 결과를 볼 수 있게 되고, 평가받는 기관은 매년 평가와 결과 공개에 대응할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그 평가의 주기나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반영을 재량에 맡기고 있어, 평가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체계 평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 관리 체계의 평가 결과를 매년 공개된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재난 관리 평가가 매년 이뤄지고, 그 결과가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돼요. 평가와 결과 공개에 맞춰 대응할 일이 늘어요.
재난 대비 예방·대응·복구 과정에 대한 평가를 매년 받고, 그 결과가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