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 경영과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대행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안 매기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31년 말까지 5년 더 늘려요.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농작업 대행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며 농어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행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서 맡기는 비용 부담이 2031년 말까지 지금처럼 유지돼요.
제공하는 대행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상태가 5년 더 이어져요.
면제로 걷지 못하는 부가가치세만큼 나라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