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기밀을 압수할 때 원본 저장매체에 남은 기밀을 지우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에서 민간 검사를 빼고 검사의 지휘 규정도 없애는 법이에요. 대신 군검사와 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관은 그 요구를 계속 할 수 있게 남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검사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본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압수물 관리 등 수사절차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도 지휘ㆍ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관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현행 군사사법체계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군검사의 권한은 유지하여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ㆍ군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형사사법체계의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군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사기밀 압수 뒤 원본에 남은 기밀의 삭제 요구를 군검사와 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관이 하게 되고, 민간 검사는 이 권한에서 빠져요.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바뀌는 절차 규정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