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을 설명하게 하고, 일정 의료기관은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하게 하는 법이에요.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응급·중증·분만) 사고는 피해 전액을 배상하면 의료진을 형사 기소할 수 없게 해요. 환자는 설명을 받지만, 의료진의 형사 처벌 범위는 줄어들어요.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 4. 8.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의료분쟁 조정, 중재 업무를 수행 중임. 그러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간 소통체계가 미흡하여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장기간 분쟁, 소송 비용 등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와 인력난이 고조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현재 경상해까지 인정되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며, 응급, 중증,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치료 과정에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해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면 형사 책임을 면제해,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이 형사 부담으로 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진에게서 사고 내용 설명을 받아요. 다만 필수의료 사고에서 중과실이 없고 피해 전액을 배상받으면 의료진은 형사 기소되지 않아요.
사고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생기고, 일정 기관은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요.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사고에서는 형사 처벌 부담이 줄어들어요.
책임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 세금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