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을 묶어 만든 증권(유동화수익증권)을 더 원활하게 발행하도록, 자본시장법의 몇몇 규정을 이 발행에는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넓히는 법이에요. 발행 절차는 간소해지고, 대신 그만큼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현행법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6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증권 발행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라, 시민 개인에게 닿는 직접적인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일부 규정이 추가로 적용에서 빠져, 발행 절차가 간소해져요. 대신 그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