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 업무에 쓰는 부동산에 붙는 지방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법이에요. 단체는 세금 부담이 줄어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지 못하는 세금만큼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보훈문화 확산 등을 수행하는 공익단체로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하나, 지방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단체의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여 국가유공자 지원과 보훈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유 업무에 쓰는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아요.
이 감면만큼 지방세 수입을 3년 더 덜 걷게 돼요.
단체 운영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권익 보호와 보훈사업에 쓰일 여지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