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를 막고 있는데, 이걸 풀고 대신 가상 정보라는 표시를 붙이도록 해요. 표시 없이 딥페이크로 거짓 사실을 퍼뜨리면 형량 하한과 벌금을 더 무겁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유포를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ㆍ유포는 가능하나 해당 영상 등이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책 홍보물이나 정치 풍자 창작물의 제작ㆍ유포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저비용ㆍ고효율의 선거 캠페인 혁신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허위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기술의 사용 자체를 범죄화하여 글로벌 기술발전 추세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며, 가상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한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벌금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가상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딥페이크영상 악용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제250조제4항 및 제261조제3항제4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일이 가까운 때에도 딥페이크 영상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가상 정보라는 표시로 합성 여부를 구분하게 돼요.
선거일 90일 전부터도 인공지능으로 홍보물이나 풍자물을 만들 수 있어요. 대신 가상 정보 표시를 붙여야 해요.
형량 하한이 정해지고 벌금이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