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게 주던 지방세 면제를 계속 이어가는 법이에요. 취득세·재산세 등을 안 내도 되는 혜택인데, 원래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던 걸 2029년 말까지 3년 더 늘려요. 대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한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면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일정 보훈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면허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면제, 일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와 유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 등의 면제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여러 지방세 면세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제도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부금으로 산 일정 부동산의 취득세, 자활용사촌 안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면허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면제가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면제로 걷지 못하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세수 감소가 3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