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받다가 지급이 막힌 적이 있는 사람에게 다음에 새로 받을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더 넓히는 법이에요. 부정하게 받는 걸 줄이려는 취지지만, 제한 문턱이 낮아지고 못 받는 기간은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취업 또는 근로 제공 사실을 숨기거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어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급여 지급제한의 적용 기준을 10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 이상이었던 것을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그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반복적인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받으면 달라지는 건 없어요.
10년간 2번만 제한을 받아도 최대 5년간 새 구직급여를 못 받게 돼요.
부정수급으로 나가는 돈이 줄면 고용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