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사고 진료비 심사를 더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전문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의 현지조사를 돕도록 근거를 만들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의 과태료 체계를 다시 정리해요. 과잉 진료 점검은 촘촘해지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조사와 서류 검사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은 보험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전문심사기관이 실시하는 현지확인은 단순 사실여부의 확인으로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ㆍ기피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행정조사 협조의무 위반을 규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비교할 때 제재 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재정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불법ㆍ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제도 간 규율 수준의 정합성과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료비 심사와 현지조사 점검이 촘촘해져요. 과잉 청구를 걸러내는 쪽으로 작동하지만, 그 과정은 환자가 직접 겪는 절차는 아니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 현지조사를 지원하면서 서류 검사와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