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얼굴이나 몸을 성적인 형태로 가공·편집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룰 때, 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이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퍼뜨렸는지(공연성)를 따지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 편집하는 경우, 이를 판매, 임대 반포 등을 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해서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평가되므로,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이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다만 영상물등은 정보통신망과 결합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성요건에서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서 구성요건의 사각을 배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에게 명예훼손·모욕 목적이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을 요청할 수 있고, 널리 퍼지지 않았어도 처벌을 물을 수 있어요.
명예훼손·모욕 목적이 인정되면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얼굴이나 몸을 성적으로 합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목적에 따라 무거워지고, 처벌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