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 후보자가 등록할 때 내는 전과 기록에, 벌금 100만원 미만이라 지금은 빠지던 음주운전·마약·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범죄 전력도 넣게 하는 법이에요. 유권자가 볼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요, 대신 100만원 미만의 가벼운 형까지 공개되는 대상이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는 공직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범죄임에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과정 및 선거공보에 그 전력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그 범죄경력을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보의 음주운전·마약·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전력을 100만원 미만 벌금형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위 6가지 범죄는 100만원 미만의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