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관이 판정을 받지 않고 피하던 빈틈을 메우는 법이에요. 정부가 판정 신청을 통지하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게 하고, 명령을 안 따르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해요. 대신 기관에 새 의무와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가핵심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없어 국가핵심기술 관리에 허점이 있음. 또한,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 대한 불법해외인수ㆍ합병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정 신청 통지를 받을 수 있고, 등록 의무가 생기며, 안 따르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대상기관이 아니어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명령을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