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갖춰야 할 시설 기준을 지금은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에 똑같이 정해요. 이 법은 그 기준을 각 시·도나 특례시가 지역 사정에 맞게 직접 정하도록 바꿔요.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대신,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여건에 맞춘 시설 기준으로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할 수 있어요.
관광특구의 시설요건을 직접 정하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