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능지수(IQ) 71~84 정도로 학습·취업·자립에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로는 분류되지 않는 '경계선지능인'을 법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단·교육·취업·돌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생기는 만큼, 누구를 대상으로 볼지 기준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의 사람으로서, 학습ㆍ취업ㆍ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없음. 반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조차도 법적 근거가 부재한 관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교육ㆍ자립생활ㆍ취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만들어지는 정의에 해당하면 진단·교육·취업·돌봄 등 국가·지자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교육·돌봄·자녀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조인이 절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센터 설치와 실태조사 등에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