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에서 상관이나 초병을 모욕하면 지금은 징역이나 금고형만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여기에 벌금형을 더해서, 행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벌금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해요.
「군형법」상 모욕의 죄는 상관에 대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초병에 대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公然性)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됨에도 법정형이 일률적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행위의 경중과 군 조직의 질서 및 지휘체계에 대한 훼손 여부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관이나 초병을 모욕했을 때 징역·금고형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 수단이 하나 늘어나는 셈이에요.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의 무게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