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에 매기던 세금을 없애는 법이에요. 지금은 출산·육아 명목으로 받는 돈 중 월 20만원까지만 세금을 안 매기는데, 이걸 출산 관련 급여 전액으로 넓혀요. 받는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로 97만 6천원이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이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연봉 5,000만 원이 넘는 직원이 출산하여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시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약 3,8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의 출산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 관련 급여에 붙던 세금이 없어져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늘어요
출산장려금을 받지 않으면 직접 바뀌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