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2031년까지였던 운용 기한을 없애고, 정부가 내는 돈을 해마다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리며, 복권수익금 등도 재원에 더해요. 대신 더 많은 정부 예산이 오래 들어가게 되니, 그 돈을 어떻게 쓰고 효과를 내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2031년 12월 31일을 유효기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그러나 연 1조원의 제한적인 기금 재원과 10년간의 한시적인 운용으로는 중ㆍ장기적인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내기 어렵고, 매년 성과분석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인 성과 도출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2조원으로 상향하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복권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회계연도마다 직전 5회계연도 기간의 중기 성과분석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소멸 극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8조제1항 및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8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기반시설 조성 등에 쓰이는 기금이 2031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매년 들어오는 재원이 2조원으로 늘어요.
정부 출연금이 매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고 기한 없이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