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나라(이행관리원)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주고 나중에 안 준 부모에게서 그 돈을 거둬들이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대신 양육비를 안 준 사람의 동의 없이도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들여다보고,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강제 수단을 더 쓸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1년간 자녀 1인당 20만원만을 지급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경우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강화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지급하고, 신청 자격이 맞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받게 돼요.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 정보가 조회되고,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요청과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