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하거나 바꾸는 결정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요. 이 법은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넘겨서, 지역이 직접 정하도록 바꿔요. 결정이 지역에 가까워지는 대신,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구역을 정하거나 바꾸는 결정을 시·도지사가 일부 맡게 돼요.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권한이 정부에서 지방으로 일부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