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가가 여기에 드는 돈과 행정을 도울 수 있게 해서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덜자는 취지예요. 대신 새로 짓고 운영하는 데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출산가정이 많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출산가정에서 여전히 고가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민간산후조리원조차도 충분히 개설되지 않아 출산을 앞둔 가정의 산후조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국가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