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분뇨에서 나는 냄새를 줄이는 시설을 농가가 더 잘 갖추도록, 나라가 그 설치·가동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 안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변 주거 환경의 냄새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그러나 영세한 축산농가 및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할 때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조는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라 항상 지원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늘어나는 것을 겨냥한 법이에요. 실제 냄새가 얼마나 줄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보조에 쓰이는 재원은 국가 예산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