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에게도 임신 중 정기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하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육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임산부 건강검진 규정이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 법은 그 규정을 선원에게도 적용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임신한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기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이 깎이지 않아요.
임신한 선원이 검진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