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 공직자는 일정 금액이 넘는 주식을 가지면 팔거나 백지신탁(주식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게 맡기는 것)을 해야 해요. 이 법은 그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거는 동안에도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고, 결정 내용을 공개하며, 신고와 백지신탁을 거부할 때의 처벌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총 주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쟁송 기간에는 정상적인 직위 유지 및 관련성이 있는 직무 취급이 가능하므로, 공직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백지신탁 및 이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백지신탁 결정에 소송을 걸어도, 소송이 끝나 관련 없음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그 주식과 관련된 업무를 맡지 못해요. 재산등록이나 백지신탁을 거부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결정을 내리면 그 청구 내용과 결과를 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