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재를 캐고 가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인증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골재채취업 등록만 한 사람이 건축용·조경용 석재까지 캘 수 있다고 오해되던 문구를 쇄골재용으로 좁혀 명확히 하고, 폐업 신고와 등록 말소 근거를 새로 두며, 복잡하던 '인증' 제도를 조건이 가벼운 '선정' 제도로 바꿔요. 참여 문턱은 낮아지지만, 등록 범위는 예전보다 좁게 해석돼요.
현행법에 따르면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축용, 조경용 등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나, 골재채취법의 골재채취업에 등록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하여 쇄골재용이 아닌 건축용, 조경용 등 다른 용도의 석재채취업까지 등록한 것으로 법령상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음. 또한, 현행 석재채취업 등의 폐업 신고 규정이 없어 폐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등 적절한 관리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거나, 계승ㆍ발전시킬 필요성과 보호가치가 있는 ‘전통 석재제품을 인증’하고 있으나, ‘우수사업자 인증’, ‘전통 석재제품 인증’제도는 복잡한 인증 조건으로 인증방법의 개선,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쇄골재용도의 석재채취업 등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하여 석재채취업 등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존중 및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부담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정’제도로 조건을 완화하여 석재관련 사업자, 전통 석재제품 생산자 등의 참여유도 및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이 쇄골재용 석재채취업으로만 인정돼요. 건축용, 조경용으로 캐려면 해당 용도로 따로 등록해야 해요.
폐업 신고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돼요. 신고 절차가 생기는 대신 폐업 전 행정처분은 승계되고 재등록 기한이 정해져요.
인증 대신 조건이 가벼운 '선정' 제도로 바뀌어 참여 문턱이 낮아져요.
취소 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 의견을 낼 기회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