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휴일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민간기업 중 일부만 이날 쉬고 공무원과 관공서는 쉬지 않는데, 공휴일이 되면 관공서를 포함해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메이데이(MAY DAY) 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게 때문에, 일부 민간기업에서만 자율적으로 휴일을 적용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관공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근로자의 날 본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함. 이에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과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세계 노동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5월 1일에 쉬지 않지만, 공휴일이 되면 이날이 쉬는 날에 들어가요.
지금은 회사가 자율로 정해 일부만 쉬는데, 공휴일이 되면 공휴일 적용 기준을 함께 따라가게 돼요.
5월 1일이 공휴일이 되면 그날 관공서 업무가 쉬어 이용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