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도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을 파는 건 금지돼 있어요. 이 법은 직접 파는 것뿐 아니라, 그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신 사주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겨요. 불법어획물 거래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온라인 중개 같은 새로운 영역까지 단속 대상이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이하 “불법어획물”이라 함)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어획물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 외에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어획물 판매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유통ㆍ판매를 근절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7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올라온 수산물이 불법으로 잡은 것이면 중개 자체가 금지되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불법어획물 구매를 대행하면 금지 대상이 되고 과태료를 물 수 있어, 거래 물건이 합법인지 확인할 부담이 생겨요.
온라인에서 불법어획물이 중개·대행으로 거래되던 길이 막혀서, 사고파는 경로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