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간척지를 농어업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이 다 끝난 경우에도 그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행위 제한을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공사가 끝났다고 공고하면 지정을 풀 수 있게 하고, 잘못 준 지원금을 돌려받을 때 따르는 법 이름도 바뀐 현행법에 맞춰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오지급된 지원금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2021년부터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 징수의 경우 그 근거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정 해제 사유에 간척지활용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금 환수와 관련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환수금 징수에 있어 일선에서의 혼동을 방지하고 간척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완료 공고가 있으면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돼, 사업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던 행위 제한이 풀릴 수 있어요.
환수금을 걷을 때 따르는 법의 이름과 근거가 바뀌어요. 강제로 걷는 절차 자체는 그대로 유지돼요.
환수·징수 실무의 용어와 근거 법을 정리하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