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 같은 종목단체가 받은 보조금과 기부금이 얼마이고 어디에 썼는지를 해마다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돈 쓰임이 드러나는 대신, 단체는 매년 공개 자료를 만드는 일을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의 재정 상황과 자금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과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8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체가 매년 공개한 사용 내역을 통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보조금과 기부금품의 현황과 사용 내역을 해마다 정리해 공개하는 일을 맡게 돼요.
단체가 받은 돈과 그 쓰임을 공개 자료로 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