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막는 대상에, 장애인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이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이 제한돼요. 대신 해당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들 기관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가 가능함.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두 곳에서 일하는 사람 중 장애인학대·성범죄 전력자가 일정 기간 제한돼요.
일정 기간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에서도 일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돼요.
취업제한 대상자를 새로 확인하고 채용에서 걸러야 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