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청(수탁)기업이 원청(위탁)기업과 거래할 때, 계약을 다시 맺자고 요구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자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하청기업의 협상력을 보완하는 대신, 원청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위탁기업들은 수탁기업협의회를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수탁기업협의회에 참여한 수탁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부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임. 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협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비해 약한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보완해 주고 있음. 따라서,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위ㆍ수탁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수탁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정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협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