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 짓는 복합시설 종류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도시에 작은 규모의 학교를 만들고 학교 건물을 다양하게 설계해 보려는 취지예요. 대신 학교 부지에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오는 점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학교시설에 설치되는 시설인 학교복합시설로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및 평생교육시설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교의 기능을 단순한 교육시설에서 지역 복합 커뮤니티시설로 확대하고, 대도시의 학급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복합 소규모 학교의 개념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에 주거 관련 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함으로써 대도시의 소규모 학교 추진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급 과밀을 줄이기 위한 작은 규모의 학교가 새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학교 부지에 공동주택이 함께 지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