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 대책을 정하는 정부 위원회에 위원을 뽑을 때, 장애인의 의견을 전달할 법적 통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아동·청년·여성·노동자 등의 의견은 듣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을 더하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기후위기와 관련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거나 받을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ㆍ지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에 장애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현황과 권리 수준이 재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위원을 뽑을 때 의견을 전달할 공식 창구가 생겨요.
위원 위촉 때 의견을 듣는 계층 목록에 장애인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