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보호 범위를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도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꿔서, 사귀거나 사귀었던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의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과 교제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그 행위 대상자가 친밀관계의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ㆍ방법 등에 있어서는 동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 스토킹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보호 내용과 방법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돼요.
기존 보호 내용은 그대로 두고, 같은 법 안에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