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게 하고, 국회가 의결하면 계엄이 자동으로 풀리게 하는 법이에요. 계엄 중에도 군이나 경찰이 국회에 들어가거나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은 살인이나 폭행 같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되지 않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근거나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전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국가경제와 외교에 큰 악영향을 주었음. 또한, 국회에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을 투입해,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인 국회에 강압을 행사하여 계엄해제를 방해하는 등의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음. 이에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고,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엄해제 시 국회가 의결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며, 계엄 선포 후 살인이나 폭행 등의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호하고, 계엄 시 군이나 경찰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관계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 선포에 국회 승인 절차가 생기고, 국회 의결로 계엄이 풀릴 수 있어요.
계엄 중에도 살인이나 폭행 등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되지 않고, 국회 출입이 군이나 경찰에 막히지 않아요.
계엄 중 국회에 진입하거나 관계자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