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교육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뒤 남은 옛 청사와 땅을, 나라가 사들이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유권 문제를 정리해 그 땅을 다시 개발하려는 거예요. 대신 나라가 땅을 사는 데 드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가 분리되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여 후적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의 매입 규정이 없어 후적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최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는데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원활한 후적지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후적지 개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옛 도교육청 청사와 땅을 나라가 사들여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고 그 자리의 개발이 이어질 수 있어요.
나라가 땅을 사들이는 데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