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같은 종사자도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의심되면 신고하도록 의무를 더하는 법이에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지만,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 중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신고 대상이 늘어나는 동시에 지켜야 할 의무도 늘어나요.
병원에서 학대나 성범죄가 의심될 때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료기관 종사자의 신고 의무 범위가 노인·아동·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비슷하게 맞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