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쟁이나 폭동, 계엄, 감염병 확산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원격 영상으로 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할 때도 회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되고, 원격 회의를 언제 어떤 절차로 열지는 새로 만드는 규정에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됨. 또한, 불법적인 계엄령이 발생할 경우 물리적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자칫 계엄해제를 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 코로나 사태처럼 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고 불법적인 계엄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에서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해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상 상황에서 국회가 원격으로 회의를 열 수 있어, 계엄 해제 같은 안건 처리가 물리적 봉쇄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전쟁, 폭동, 계엄 같은 상황에서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원격 영상으로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