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현직 판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맡을 수 있고, 중앙선관위는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해 왔어요. 이 법은 위원 자격을 판사 대신 선거 분야 경력이 있는 법조인으로 바꾸고, 중앙선관위원장을 따로 일하는 상임직으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책임 운영을 위한 변화지만, 위원장에게 부총리급 대우와 보수를 주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 의하면, 현직 법관은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관행적으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왔음.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을 겸직하며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현직 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함에 따라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되고, 이는 선관위 조직의 책임운영과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 등에 식견이 풍부한 법조 경력자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의 상임화 및 임기와 대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과 위원장을 현직 판사가 아니라 선거 분야 경력이 있는 법조인이 맡게 돼요.
선관위 위원이나 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게 돼요.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일했다면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새로 열려요.
중앙선관위원장이 상임직으로 바뀌고 부총리급 대우와 보수를 받게 되며, 그만큼의 자리와 비용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