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 만들어진 행정명령을 고치라고 요청한 사실과 그 처리 결과를, 지금은 법제처장에게만 알리던 것을 앞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행정명령이 실제로 고쳐졌는지 점검이 강화되지만, 행정기관이 보고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등 그 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 그 조치 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명령이 법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위원회가 고치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과 조치 결과가 국회에 보고돼요.
시정조치 요청을 받으면 그 처리 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