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해 국가기관에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자료 제출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자료 수집이 더 잘 되게 하려는 취지지만, 처벌 대상이 새로 생기는 만큼 그 범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과 달리,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제3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국회가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상급 기관이 해당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회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가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급 기관 등 다른 곳에서 제출을 막으면, 그 막은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방해하면 처벌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지만, 국회의 자료 수집 실효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