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에 많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아이 수가 줄어 운영이 어려워도 문을 닫으면 남은 재산을 나라에 넘겨야 해서 못 닫는 상황이에요. 이 법은 보육만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을 법인이 가질 수 있게 특례를 두고, 다른 복지사업으로 목적을 바꾸거나 늘릴 수 있게 해요. 대신 원래 나라에 귀속되던 재산이 법인에 남는 만큼, 그 재산의 처리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73%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에 따라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영유아 수가 급감함에도 해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적자 운영해야 하는 상황임.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약 83%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개정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설립비용의 약 34%만 국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는 모두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 수가 줄어 운영이 어려울 때, 문을 닫고 남은 재산을 법인이 가지거나 다른 복지사업으로 바꿀 수 있게 돼요.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다른 복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을 수 있어, 이용하던 시설이 바뀔 수 있어요.
원래 법인이 해산하면 나라나 지자체로 가던 재산이 법인에 남게 되는 변화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