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사 같은 교육공무원이 아이를 키우려고 쉴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인데,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려요. 부모가 돌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학교 인력 운영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를 명시하면서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도 부모의 돌봄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만 8세를 넘기면 이 휴직을 쓰기 어려웠는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담당 교사의 육아휴직 신청 기간이 늘 수 있고, 그 자리를 채우는 방식도 함께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