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들이는 부동산에 재산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공사가 내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재산세를 걷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 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라서, 감면이 늘면 그 지역의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공사가 재산세를 덜 내게 되면 그 재원으로 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할 여지가 생긴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대상이 한국농어촌공사가 특정 조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한정돼서, 개인이 내는 재산세에는 직접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