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가 겪는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만들어 공개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대신, 조사와 통계 작성에는 행정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사례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공표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ㆍ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권침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묻는 정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결과가 통계로 공개돼요.
사업장의 처우 실태가 정부 조사 범위에 들어올 수 있고, 조사에 응하는 만큼 시간과 자료 준비가 필요해요.
외국인근로자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정부 통계를 볼 수 있게 되고, 조사와 통계 작성에는 세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