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국가유공자 같은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다른 부처와 함께 다루자는 취지이고, 실제 지원이 늘어나는지는 협의회 운영과 예산에 따라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도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일반 국민에 비해 높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고독사와 관련하여 거시적인 정책 방안만 규정하고 있어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정책을 마련하기에는 법적 기반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독사 예방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 협의회에 국가보훈부가 참여할 수 있게 돼요. 협의회 참여 근거를 두는 개정이라, 당장 받는 지원 항목이 바뀌지는 않아요.
발의자는 보훈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이고 혼자 사는 비율도 일반 국민보다 높다는 국가보훈부 지표를 들었어요. 이번 개정의 대상은 보훈대상자 관련 협의 체계예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 고독사 예방 정책의 내용은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