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범행에 쓴 도구나 방법은 보도할 수 없게 새로 정하고, 대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가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은 공개할 수 있게 해요. 규칙을 어겼을 때의 처벌도 지금보다 무거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제2항은 언론 및 방송 관계자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ㆍ고발인 등 아동학대행위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의 대상ㆍ유형 및 행위자가 다양해지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보도하면서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 등 범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도를 접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 공포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심층적인 보도가 아닌,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한편, 피해아동의 2차 피해 우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동학대 실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할 공익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까지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인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봄. 이에, 언론의 비밀엄수 의무와 관련, 언론이 기본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될 아동보호사건 관련 정보에 ‘범행수단’을 추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 및 방송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행위자에 한하여 그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의 재범을 막고 아동학대 사건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62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범행에 쓴 도구나 방법은 쓸 수 없어요. 대신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가해자의 신상은 공개할 수 있어요. 규칙을 어기면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름이나 사진이 공개될 수 있어요.
범행에 쓴 도구나 방법이 자세히 보도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공익 필요성이 높은 사건은 가해자 신상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다만 어떤 경우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인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